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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스코리아 페이대장
서비스 이용약관

페이대장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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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씨엠에스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결제요청 및 결제연동 솔루션인 페이대장 서비스와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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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페이대장"이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비대면 결제요청, 결제연동, 거래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을 말합니다.
  • 2 "서비스"란 페이대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SMS 결제요청, 링크결제, QR결제, 수기결제, 결제내역 조회, 취소요청, 정산내역 관리, 현금영수증 발행 지원, PG 연동, API 제공, 외부시스템 연동 및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3 "가맹점"이란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합니다.
  • 4 "관리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서비스 관리 및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가맹점 계정에 접속하는 대표자, 임직원, 담당자 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 5 "구매자"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PG사"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맹점이 페이대장과 연동하여 이용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업자를 말합니다.
  • 7 "결제기관"이란 PG사,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금융기관 및 결제 승인·매입·취소·환불·정산에 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8 "결제수단"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및 기타 PG사 또는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9 "결제요청"이란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상품명, 결제금액 및 결제수단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 결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수기결제"란 가맹점이 구매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결제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여 PG사에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11 "정기결제"란 구매자의 사전 동의에 따라 일정한 주기 또는 조건에 따라 반복하여 결제가 요청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 12 "예약결제"란 가맹점이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일시에 결제가 요청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13 "가맹점 데이터"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등록·전송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성된 고객정보, 거래정보, 상품정보, 결제요청 정보, 관리자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말합니다.
  • 14 "외부서비스"란 PG사, 문자발송사업자, 간편결제사업자, 클라우드사업자, 인증사업자, ERP·회계·CRM 사업자 등 회사 외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5 "API"란 가맹점 또는 외부시스템이 페이대장의 일부 기능이나 데이터에 정해진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 16 "운영정책"이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제한사항, 요금, 보안기준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 정책을 말합니다.
  • 17 "이용계약"이란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성립한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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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회사는 본 약관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본 약관은 가맹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가맹점이 별도의 서면계약, 전자계약 또는 서비스 신청서에서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합의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운영정책, 요금표, 서비스별 이용조건 및 개별 안내가 본 약관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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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 적용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가맹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알림톡 또는 서비스 내 알림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가맹점이 적용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제정·개정, 감독기관 또는 결제기관의 요구, 긴급한 보안조치 등으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내용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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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계약, 운영정책, PG사 이용조건,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장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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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신원 및 재직 확인자료
  • 3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 업종별 인허가 자료
  • 4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와의 계약 또는 이용승인 확인자료
  • 5 판매 상품 또는 용역과 거래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 기타 법령 준수, 본인확인, 부정거래 방지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가맹점은 이용신청 및 자료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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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가맹점이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별도의 신청, 심사, PG사 승인, 추가 계약 또는 요금제 가입이 완료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승인은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가맹점 심사나 결제서비스 이용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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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인의 거절·유보 및 취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유보하거나 승인 후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허위,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2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3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신고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4 불법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5 PG사, 카드사 또는 결제기관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6 과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영구 이용정지 또는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 7 부정결제, 명의도용, 자금세탁, 현금융통 또는 기타 불법거래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8 회사의 설비·기술·인력 여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9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기타 이용신청을 승인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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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맹점 정보의 변경)

가맹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이메일, 정산정보 또는 관리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정보를 변경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서비스 제한, 통지 누락, 결제 또는 정산 관련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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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정 및 관리자 권한)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자 계정과 권한을 생성·관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관리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전보·업무변경 등 권한 부여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해당 권한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맹점의 행위로 보며, 가맹점은 관리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권한 없는 접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계정, 비밀번호, 인증수단 및 API 인증키를 제3자와 공유·양도·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은 접근수단의 유출, 도용 또는 무단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키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장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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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비스의 성격과 회사의 지위)

회사는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요청하고,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의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결제결과 및 거래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능과 정보처리환경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자, 공급자 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매매·용역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상품 또는 용역 거래, 공급, 품질, 배송, 청약철회, 취소, 반품, 교환, 환불 및 하자보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제 승인, 매입, 결제수단의 제공, 결제취소, 환불 및 결제대금 정산은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와 결제기관의 업무영역이며 해당 사업자의 정책과 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가맹점의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보관·예치 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제 법적 지위 및 책임은 명칭이나 본 약관의 표현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 PG사와의 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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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가맹점의 신청, 이용요금제, PG사 연동 상태 및 운영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SMS, 알림톡, 이메일 등을 이용한 결제요청 전송
  • 2 결제링크 및 QR코드 생성
  • 3 수기결제 요청
  • 4 결제내역, 결제상태 및 거래내역 조회
  • 5 PG사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전송
  • 6 PG사가 제공하는 정산내역의 조회·관리 지원
  • 7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와의 연동 및 발행 요청 지원
  • 8 정기결제 및 예약결제 지원
  • 9 API 제공 및 외부시스템 연동
  • 10 통계, 보고서 및 거래관리 기능
  • 11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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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정기·긴급 점검, 유지보수, 설비 교체 또는 업데이트
  • 2 서버, 네트워크, 클라우드 또는 통신설비의 장애
  • 3 PG사, 결제기관 또는 외부서비스의 장애·점검·정책변경
  • 4 해킹, 악성코드, 디도스 공격 등 보안 위협
  • 5 정전, 화재,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 6 법령, 행정명령,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
  • 7 기타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전 공지가 가능한 점검의 경우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합니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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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기술 발전, 보안 강화, 외부서비스 변경, 운영 효율화 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기능, 화면, 이용방법 또는 제공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회사는 무료 기능이나 시험 제공 기능을 별도 보상 없이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미리 안내합니다.
유료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대체 기능, 계약해지 또는 미사용 선납요금의 정산 등 합리적인 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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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부서비스 연동)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PG사, 카드사, 금융기관, 문자발송사업자, 간편결제사업자, 인증사업자, 클라우드사업자 또는 기타 외부서비스와 연동하여 제공됩니다.
가맹점은 외부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해당 외부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서비스에는 해당 사업자의 약관, 정책, 수수료, 심사 및 운영기준이 적용됩니다.
외부사업자의 정책변경, 계약해지, 심사보류, 장애 또는 서비스 중단에 따라 페이대장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서비스의 장애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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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API 이용)

회사는 가맹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AP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기술문서, 인증절차, 보안기준, 호출 제한 및 운영정책을 준수하여 API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API 인증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API 호출 제한, 인증키 변경·폐기 또는 연동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호출이 발생한 경우
  • 2 보안 취약점 또는 정보유출 위험이 확인된 경우
  • 3 API가 약정된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경우
  • 4 서비스 또는 제3자의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5 법령,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이 자체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개발을 맡긴 프로그램의 오류, 보안 취약점 또는 잘못된 API 호출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API 자체의 오류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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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 및 부가서비스)

회사는 신규 기능을 시험서비스, 베타서비스 또는 무상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 또는 무상서비스는 정식서비스보다 기능과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험서비스에 별도의 이용조건이 제시된 경우 해당 이용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장결제요청, 취소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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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결제정보 입력 및 결제요청)

가맹점은 구매자의 결제요청에 필요한 상품명, 금액, 공급조건, 구매자 연락처 및 기타 거래정보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가 결제대상과 결제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품명 또는 용역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요청하거나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을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의 입력 오류, 중복 요청, 구매자 연락처 오기재 또는 거래조건의 부정확한 표시로 발생한 문제는 가맹점이 책임집니다.
회사는 입력된 거래정보가 법령, PG사 정책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결제요청 전송을 제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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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제처리)

실제 결제 승인, 매입 및 결제수단 처리는 가맹점이 이용하는 PG사와 결제기관이 수행합니다.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결제상태는 PG사 또는 외부서비스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기초로 하며, 통신지연·연동오류 등으로 실제 처리상태와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중요한 거래의 완료 여부를 PG사 관리자 페이지, 결제기관 자료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제 승인만으로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상품 또는 용역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승인 거절, 한도 제한, 본인인증 실패 또는 정책상 제한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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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기결제)

가맹점은 구매자가 특정 거래의 결제를 명확히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수기결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수기결제 전에 구매자의 본인 여부, 결제 의사, 결제대상 및 결제금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인증정보 및 기타 결제정보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별도로 기록·복제·촬영·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의 결제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문서, 계약서, 녹취, 전자문서, 배송자료 또는 기타 증빙을 관계 법령 및 PG사 정책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의 동의 없이 동일 거래를 반복 승인하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승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기결제에 대한 민원, 도용신고 또는 차지백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 PG사 및 결제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과 사실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기결제 이용조건 및 가능 업종은 PG사, 카드사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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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기결제 및 예약결제)

가맹점은 구매자에게 결제금액 또는 산정기준, 결제주기, 결제일, 제공기간, 해지방법 및 환불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기결제 또는 예약결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정기결제의 금액, 주기 또는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결제 전에 구매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정기결제 또는 예약결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가맹점은 관계 법령 및 약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결제 실패 시 재승인 횟수와 방법은 PG사 정책, 가맹점 설정 및 별도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자문서, 계약서, 녹취 또는 기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결제수단의 토큰, 빌링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의 생성·저장·이용은 PG사 또는 해당 결제기관의 정책과 처리방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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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제취소 및 환불)

가맹점은 구매자의 적법한 취소·환불·청약철회 요청을 관계 법령과 가맹점이 고지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페이대장을 통해 PG사에 결제취소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취소 및 환불은 PG사, 카드사, 은행 및 결제기관의 정책과 처리기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결제취소 요청의 전송 기능을 제공할 뿐, 구매자에 대한 환불의무를 부담하거나 환불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취소 가능기간의 경과, 정산완료, 결제수단의 특성 또는 PG사 정책 등으로 서비스 화면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PG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의 입력 오류, 취소 지연, 환불 거절 또는 거래분쟁으로 발생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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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산)

결제대금의 정산은 가맹점과 PG사 사이의 계약 및 PG사 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결제대금을 보관하거나 가맹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PG사 또는 결제기관은 이상거래, 민원, 차지백, 자료 미제출, 법령 위반 의심, 감독기관 요청 또는 기타 정책상 사유로 정산을 보류·상계·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정산내역 조회 기능은 PG사 등으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가맹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며, 회사가 해당 자료의 원천적인 정확성이나 정산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대금, 지급일, 수수료, 지급보류 및 상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가맹점과 해당 PG사 또는 결제기관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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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지백 및 거래분쟁)

구매자, 카드회원, 카드사 또는 PG사로부터 차지백, 이의제기, 도용신고 또는 거래분쟁이 제기된 경우 가맹점은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 해결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회사 또는 PG사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주문서, 계약서 및 거래명세
  • 2 구매자의 결제 동의 자료
  • 3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배송·이용 증빙
  • 4 구매자와의 상담 또는 민원처리 기록
  • 5 취소·환불 처리 내역
  • 6 기타 거래의 적법성과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맹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의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정산보류, 결제취소, 차지백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차지백 비용, 과태료, 제재금, 손해배상금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장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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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용요금)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1 가입비 또는 설치비
  • 2 월·연간 사용료
  • 3 계정 또는 사용자 추가요금
  • 4 문자·알림톡·이메일 발송료
  • 5 API 이용료 또는 초과 이용료
  • 6 PG 연동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 7 개발·설정·교육·기술지원 비용
  • 8 기타 개별계약 또는 요금표에서 정한 비용
PG사, 카드사, 금융기관 또는 외부서비스에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와 외부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금액, 청구주기, 결제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서비스 화면, 요금표, 신청서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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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요금의 청구 및 지급)

회사는 가맹점이 선택한 결제수단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청구일에 정상적으로 요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결제수단과 청구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월 중 가입·해지·요금제 변경 시 일할계산 여부는 요금표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문자·알림톡 등 발송형 서비스는 발송 요청, 전송 성공 또는 외부사업자 과금 기준 중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과금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기타 증빙의 발행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발행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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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요금의 변경)

회사는 서비스 원가, 외부사업자 요금, 시장환경, 기능 변경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요금 변경 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적용일 30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가맹점이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적용일 이후에도 유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 변경된 요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요금 변경 통지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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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체 및 미납)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납금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계약 또는 요금표에서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는 미납된 이용요금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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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불)

납부된 이용요금의 환불 여부와 기준은 요금제, 서비스 이용기간, 선납 여부 및 개별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회사는 미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선납 이용요금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가입비, 설치비, 맞춤개발비, 교육비 및 이미 수행된 작업의 대가는 해당 작업에 하자가 있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발송, API 호출 등 이미 사용되었거나 외부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한 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법령 또는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미사용 선납요금의 정산은 관계 법령 및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제6장가맹점의 의무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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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맹점의 일반 의무)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PG사 정책 및 결제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자신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판매자 또는 공급자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가맹점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
  • 2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과 가격
  • 3 공급 또는 이용 방법과 시기
  • 4 취소, 환불, 교환 및 청약철회 조건
  • 5 정기결제인 경우 결제주기, 결제금액 및 해지방법
  • 6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래조건
가맹점은 구매자의 민원, 취소, 환불, 교환, 청약철회 및 하자보수 요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PG사, 카드사, 관계기관 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사실확인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1

제31조 (금지행위)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2 구매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 3 실제 거래 없이 결제하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 4 타인의 결제수단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5 결제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승인 또는 반복승인
  • 6 현금융통, 카드깡, 자금세탁 또는 불법 자금이동
  • 7 결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저장·제공하는 행위
  • 8 악성코드 배포, 해킹, 비정상적인 접속 또는 시스템 침해행위
  • 9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 10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1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2 서비스를 재판매·임대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13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 14 기타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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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지업종 및 제한거래)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거래에는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불법도박 및 사행성 영업
  • 2 성매매 및 불법 성인물
  • 3 마약류, 불법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 4 불법 무기·총포·도검류
  • 5 위조상품, 도난품 및 권리침해 상품
  • 6 상품권·카드한도 등의 불법 현금화
  • 7 유사수신, 불법 투자금 모집 및 무허가 금융업
  • 8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또는 피라미드 영업
  • 9 불법 가상자산 거래
  • 10 개인정보·계정·인증수단의 불법 거래
  • 11 관계 법령상 판매·유통·결제가 금지되는 상품 또는 용역
  • 12 PG사·카드사·금융기관 또는 회사가 제한하는 고위험 업종
  • 13 기타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되는 거래
회사는 법령, 감독기관의 요구, PG사·카드사 정책, 민원·차지백 발생률, 거래위험도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거래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승인 후에도 업종, 판매상품 또는 거래형태가 변경된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회사와 PG사에 알리고 필요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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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부정거래 방지 및 자료 제출)

회사는 이상거래, 도용거래, 명의도용, 자금세탁, 현금융통, 비정상적인 거래급증 또는 부정결제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가맹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 및 영업 실체 확인자료
  • 2 상품·용역 및 공급내역
  • 3 구매자의 주문 및 결제 동의 자료
  • 4 배송·이용·계약이행 증빙
  • 5 취소·환불 및 민원처리 자료
  • 6 자금 흐름 또는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7 기타 부정거래 방지에 필요한 자료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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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 3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4 계정 또는 API 인증키가 도용되거나 보안상 위험이 있는 경우
  • 5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이용승인이 철회·정지된 경우
  • 6 구매자 민원, 차지백 또는 이상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 7 자료 제출이나 사실확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8 서비스의 안정성, 보안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9 기타 이용을 계속 허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위반의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의도용, 부정결제, 해킹, 개인정보 유출, 현금융통, 자금세탁, 불법거래 또는 긴급한 보안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또는 거래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제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지가 금지되거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7장개인정보, 데이터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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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회사와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가입, 계약관리, 요금청구, 고객상담, 보안관리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대표자·담당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맹점이 구매자 또는 가맹점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고 그 처리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3항의 개인정보를 가맹점의 지시와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로서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특약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처리관계, 위탁업무, 재위탁, 보유기간 및 안전조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특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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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가맹점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1 구매자 및 고객정보의 저장·조회·관리
  • 2 결제요청 정보의 생성 및 전송
  • 3 PG사 및 외부서비스와의 정보 송수신
  • 4 결제결과 및 거래내역의 저장·조회
  • 5 문자, 알림톡 및 이메일 발송
  • 6 오류처리, 고객지원 및 민원대응
  • 7 로그 관리, 보안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
  • 8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
  • 9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탁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 또는 관계 법령상 근거 없이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재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문서에 공개되어 있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합니다.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관계 법령 및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업무가 종료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관계 법령상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회사와 가맹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통지·신고 및 피해구제에 상호 협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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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가맹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맹점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권한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고지를 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 이에 협조합니다.
가맹점은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의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또는 가맹점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유출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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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맹점 데이터의 권리 및 이용)

가맹점이 적법하게 입력·등록한 가맹점 데이터에 관한 권리와 처리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오류처리, 고객지원, 보안관리, 백업, 법령 준수 및 가맹점의 요청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데이터에 개인정보,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가맹점은 이를 서비스에 입력·처리할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가맹점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이나 특정 가맹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된 익명정보 또는 통계정보를 서비스 개선, 품질관리, 보안 및 통계분석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화면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문서 및 회사가 제공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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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데이터 보관, 다운로드 및 삭제)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과 범위에서 가맹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대응, 요금정산 또는 보안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 및 요금청구 관련 자료
  • 2 접속·감사·거래 로그
  • 3 민원, 차지백 및 분쟁 관련 자료
  • 4 법령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자료
PG사 또는 외부서비스가 별도로 보관하는 데이터는 회사의 데이터 반환 또는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 형식, 비용 및 절차는 운영정책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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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백업 및 복구)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복구를 위하여 합리적인 주기와 방법으로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백업은 시스템 장애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 복구수단이며, 가맹점의 모든 개별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존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하게 복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은 법령상 보관의무가 있거나 사업상 중요한 자료를 서비스 외의 안전한 저장수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데이터가 훼손 또는 유실된 경우 회사는 이용 가능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백업 주기, 보존기간, 복구목표 및 재해복구 기준은 운영정책 또는 별도 SLA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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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안 및 접근통제)

회사는 서비스와 가맹점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합리적인 산업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 식별 및 인증
  • 2 접근권한 관리 및 최소권한 부여
  • 3 전송·저장구간의 암호화
  • 4 방화벽 및 침입방지 시스템 운영
  • 5 접속기록, 거래로그 및 감사로그 보관
  • 6 악성코드 방지 및 취약점 관리
  • 7 백업 및 재해복구
  • 8 임직원 보안교육 및 수탁자 관리
  • 9 기타 보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회사는 보안 취약점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과 관계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합니다.
가맹점은 회사의 보안조치와 안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악용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장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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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가맹점의 해지)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기간, 최소 이용기간 또는 해지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맹점은 계약해지 전 미납 이용요금, 취소·환불 요청, 구매자 민원 및 기타 미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가맹점과 PG사 또는 외부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후 선납 이용요금의 환불과 데이터 처리는 본 약관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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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회사의 해지)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시정요구 없이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허위정보 또는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 2 불법거래, 부정결제, 현금융통, 자금세탁 또는 명의도용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3 회사, PG사 또는 제3자의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보안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4 관계기관이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5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계약이 해지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6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반복적인 약관 위반이 있는 경우
  • 7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8 파산, 회생, 폐업, 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회사의 해지조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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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서비스 종료)

회사가 사업종료, 서비스 폐지, 합병·분할·영업양도 또는 기타 상당한 사유로 페이대장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료일 30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종료 시 가맹점이 가맹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종료로 미제공된 유료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선납 이용요금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회사의 영업 또는 서비스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및 가맹점 데이터를 적법하게 이전합니다.
제9장회사의 의무, 책임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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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1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
  • 2 개인정보와 가맹점 데이터의 보호
  • 3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복구
  • 4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및 불만 처리
  • 5 보안위협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 6 관계 법령상 필요한 기록의 보관
회사는 가맹점이 제기한 정당한 문의나 불만을 합리적인 기간 내 처리하고, 처리과정 또는 결과를 서비스 화면,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회사의 의무는 별도의 SLA 또는 명시적인 보증이 없는 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의무를 의미하며, 모든 장애의 예방이나 즉시 복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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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식재산권)

페이대장 서비스, 프로그램, 소스코드, 화면,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매뉴얼, 상표 및 관련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에게 계약 목적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서비스를 복제·수정·배포·판매·임대하는 행위
  • 2 소스코드를 추출하거나 역설계·역컴파일하는 행위
  • 3 회사의 상표, 로고 또는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4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5 기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제3자 콘텐츠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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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유지)

회사와 가맹점은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경영상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제공받기 전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3 수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 4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가 비밀성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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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회사의 책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연동 기능의 오류로 결제요청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오류 복구, 재처리 지원 및 사실확인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회사의 책임 범위는 회사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손해, 간접손해, 영업손실 또는 기대이익의 상실은 회사가 그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별도의 SLA를 체결한 경우 서비스 수준, 장애보상 및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SLA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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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면책)

회사는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적법성, 공급, 배송, 취소, 환불, 교환, 청약철회, 하자 및 거래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PG사, 카드사,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클라우드사업자 또는 기타 외부서비스의 장애, 정책변경, 심사, 승인거절, 정산지연 또는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맹점의 입력 오류, 계정관리 소홀, 관리자 행위, 보안수칙 위반 또는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국가비상사태, 정전, 통신망 장애, 대규모 사이버공격 및 기타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중요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정도와 가맹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정합니다.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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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가맹점이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 불법·부정거래
  • 2 구매자 동의 없는 결제
  • 3 개인정보 또는 결제정보의 위법한 처리
  • 4 지식재산권 침해
  • 5 허위자료 제출 또는 중요사실 은폐
  • 6 차지백, 과징금, 과태료 또는 제3자 손해배상 청구
  • 7 기타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손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 및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개별계약에서 손해배상 한도를 정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개인정보 침해 또는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해당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제51조 (통지)

회사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화면 또는 관리자 화면의 공지
  • 2 가맹점이 등록한 이메일
  • 3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 4 애플리케이션 알림
  • 5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
전체 가맹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가맹점은 연락처와 이메일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가 등록된 연락처로 정상적으로 통지를 발송하였다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2

제52조 (권리·의무의 양도)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담보제공하거나 서비스 이용권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 또는 서비스 사업의 이전에 따라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53

제53조 (분쟁해결)

회사와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 또는 이의를 회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제 승인, 취소, 환불 또는 정산 중 PG사나 결제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분쟁은 해당 사업자의 분쟁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구매자와 가맹점 사이의 상품 또는 용역 거래분쟁은 가맹점이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거래기록 확인 등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54

제5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과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와 가맹점이 별도의 서면계약으로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적용)

본 약관 시행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

  • 1 상호 : 씨엠에스코리아
  • 2 대표자 : 김영준
  • 3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4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더루벤스밸리 1309호
  • 5 고객센터 : 신규가입문의 1544-4819 / 사용방법문의 1544-5616
  • 6 이메일 : [고객센터 이메일]
  • 7 서비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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